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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7. [조선왕비의 친잠례] ③'친잠의궤' 어떤 내용 있고, '친잠례' 어떻게 거행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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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0회   작성일Date 23-02-1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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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7. [조선왕비의 친잠례] '친잠의궤' 어떤 내용 있고, '친잠례' 어떻게 거행됐나?

    https://www.newscj.com/387445


    황치석 조선왕조문화예술교육연구소 소장
    201611170349807.jpg
    친잠의궤에는 친잠례를 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전반적인 과정이 글과 그림으로 수록돼 있다.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금의 명령이나, 왕에게 올리는 글(전교 계사 傳敎 啓辭), 중앙관청에서 지방관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이문질 移文秩), 관청간의 협조 공문(내관질 來關秩),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에 요청하는 공문(감결질 甘結秩)과 행사의 전례 절차(의주질 儀註秩), 그림(도설 圖說: 제단도 祭壇圖, 채상단도 採桑檀圖, 제기도 祭器圖, 진설도 陳設圖, 잠구도 蠶具圖 등이 수록돼 있다.

    즉 한성부에서 순천부의 잠종을 대령하도록 하고, 공조에서는 갈고리, 잠박, 광주리, 시렁, 집기 등을 제작하게 했다. 경복궁 수리소에서 채상단과 제단을 축조하게 했으며, 의장차비를 위해 의녀와 침선비를 선발하고, 제기와 혜빈궁과 세손빈궁의 관세도 새로이 만들게 했다.

    이 친히 만들어 쓰신 서릉씨에 대한 작헌례의 어제 제문과 혜빈, 세손빈, 명부의 어제 제문에 대한 치사가 수록돼 있다.

    왕과 왕비에게 세손이 올리는 치사와 전문, 조정에서 영의정 신지수가 올리는 전문 등과 친경과 친잠 후에 왕이 조정과 지방 백성들에게 알리는 어제반교문(御製頒敎文)과 왕이 누에고치를 조종과 지방관에게 보낸 후 신하들이 감사의 글을 올린 사례전문(謝禮 箋文)이 수록돼 있다. 

    ◆친잠례 내용

    영조 43년(1767) 3월 10일 뱀날에 거행했으며, 사전 예행연습(習儀)은 2월 18일 경희궁 덕유당에서 1차례만 거행했다. 친잠례 행사 당일 새벽에 왕은 종묘에서 왕비는 궁궐 내의 잠실에서 선왕들께 행사를 알리는 고유제를 올렸다.

    경희궁 숭현문에서 향을 전하는 의식 후에 흥화문에서 출궁해 경복궁 옛터로 입궁했다. 왕비가 입궁하자 경복궁 강녕전 옛터 동쪽에 마련한 제단에서 진시에 누에의 신인 서릉씨께 제수를 차리고, 향을 피우고 작(술)을 올리고 망료례를 행하는 친잠작헌의식을 행했다.

    작헌례 후에는 왕비와 혜빈, 세손빈, 내외명부가 친히 뽕잎을 따서, 누에에게 뽕잎을 먹이는 친잠의식을 경복궁 강녕전 옛터 동쪽에 설치한 채상단에서 행했다. 왕비는 뽕 5가지, 내외명부 1품은 7가지, 내외명부 2, 3품은 9가지를 채취했다.

    201611170349812.jpg▲ 의궤 관련 표지 (제공: 황치석 조선왕조문화예술교육연구소 소장)


    영조는 경복궁으로 가서 대차에서 친잠례를 지켜본 후 마친 뒤에는, 근정전 옛터에서 왕은 교서를 반포하고, 왕세손은 전문을 받들어 하례를 올렸다(진하 반교의 陳賀頒敎儀). 왕과 왕비는 근정전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한 사람들을 치하하고 세손과 백관의 하례를 받았다.

    그런 뒤 신시에 강녕전 옛터에서 혜빈과 세손빈궁, 내명부와 외명부가 왕과 왕비를 뵙는(알현) 조현례(朝見禮)가 거행됐다. 친잠례를 거행한 후 이에 그치지 않고 그해 5월 27일에는 종조례인 장종수견례를 거행하게 된다.

    시조례가 씨를 뿌리고 누에를 치는 것이라면, 종조례는 왕은 곡식의 종자를 거두고 왕비는 누에고치의 종자를 거두는 의식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해 영조와 정순왕후 김씨는 종조례인 장종수견례를 경희궁 덕유당에서 역사 이래 처음 거행하게 된다. 이를 기록한 것이 장종수견 의궤이다.

    ◆영조의 어제 반교문: ‘중외 대소 신료, 기로, 군민 등에 내리는 교서’

    영조는 백성에 대한 애민정신을 어제반교(御製頒敎)를 통해 백성들에게 널리 알렸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며 근본이 든든해야 나라가 편안하다. 부지런히 농사지은 후에 먹고, 부지런히 누에 친 후에 옷을 입으니, 임금과 왕후가 본받아야 할 법인 것이다. 대소 공경과 중외의 백성들은 농사와 누에치기에 힘써 교서에 따라 식량과 의복을 충족하게 하라. 우리나라를 보호함에 오직 정성을 다함이니 모두 알게 하도록 교시하노라."

    영조가 누에고치를 내리자(頒賜 반사) 병조판서의 감사의 글(사례전문)에는 “성상께서 친히 궁중의 누에고치 6 낱알(顆과)을 담은 봉지에 어필로 ‘친경하고 친잠할 때 대마사(병조판서, 지금의 국방부 장관)에게 특별히 직접 하사한다(親耕蠶時 大司馬 特面賜)’ 10글자를 친히 쓰셨습니다. 신은 두 손으로 받들고 100번 절하고 감격스럽기 그지없어 삼가 전문을 받들어 사례를 드립니다.”

    이렇게 친잠례는 단순히 왕비가 누에를 치는 본을 보이는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정과 지방 유수, 관찰사 등 온 백성이 영조의 애민정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차원에서 특별한 의미를 두고 행했다는 것이 역사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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